| [비자문제] 장기 어학연수 비자 발급 성공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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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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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30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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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어학연수 비자 발급에 대한 견해가 학교마다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누구는 까다로워졌다고 하고 누구는 간단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자는 해당국가에서 입국 신청자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익에 위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발급기준으로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1년, 2년 그리고 진학을 하면 다시 2년, 4년 등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것이므로 심사에서 신중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장기비자는 모두 서류심사에 의한 것이므로 서류상으로 제출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어학연수의 목적이 타당한가, 그것을 위한 재정이 충분한가, 이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하면 비자는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원자의 어떤 조건과 서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느냐하는 것이 유학예정자에게는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어학연수를 할 필요성이 타당한지입니다.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지금 어학연수를 하는 이유가 타당한가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와 경력 등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예컨데, 나이가 많아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여 회사에서 연수를 보낸다면 아무런 의심이 없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이가 든 다음에도 지금까지의 전공이나 경력에 비추어 새로운 분야를 혹은 연관된 분야를 공부할 이유가 분면하다면 비자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하는 사람이 상급학교에서 더 깊은 학문을, 또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어학연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재정을 지원할 능력이 부모를 비롯한 본인, 친인척인 경비지변자(보증인)에게 없다면 무엇으로 공부할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고 비자는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어서 보증인의 서류 중, 직업증명, 소득증명, 은행예금 잔고증명을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나이나 목적 기타 등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신청하는 관계로 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하면 비자를 심사하는 법무성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다지 문제삼지 않고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지요. 물론 학생관리가 나쁜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학생의 서류를 모두 요구하여 엄격히 심사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최종학교를 졸업한지 신청하는 학기의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하였고 나아가 지난날에 일본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에서 말한 보증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 미비점이 있거나 과거 여러 차례 1개월 이상 체류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지 않으면 심사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서류가 충분하고 잘 설명이 된다면 비자는 발급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능력입니다. 보증인의 직업이 확실하고 소득이 충분하여 한국의 가족이 생활을 하고도 유학의 비용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학생의 나이나 동기, 목적이 그다지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문제없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이 공부에 전념할 것이라는 이해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취업활동은 아니라도 불법적인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면 물론 비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컨데 폭력이나 범죄조직에 관계되는 등의 일이지요.
지난해 부터 한국인은 3개월 이내의 단기비자는 없어지고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지인, 친척방문, 단기간의 비즈니스 등에 이용하라는 것인데,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체류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에 벗어나는 활동이라서 다음번 장기비자 신청 때에는 세밀하게 심사하게 되는 것이며 보증인 서류도 모두 구비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해하시고 아래에 제시하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참고를 바랍니다.
1. 보증인 서류
,직업증명---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재직증명(직장발행),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발행), 법인회사의 대표도 법인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회사 등기부등본, 이미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경력증명서, 기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증명---직장인은 년말정산에 의한 세무서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갑근세납세증명서, 사업자는 년말정산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증명서(물론 급료소득자라도 별도로 종합적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수령증명서 등 각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
,은행예금 잔고증명---보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유학을 지원할 만큼의 예금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의 계좌 또는 복수의 계좌에 종합하여, 학생이 1년간 공부할 계획이면 2,000만원 이상, 2년간 공부할 계획이면 4,000만원 이상이 잔고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돈은 장기간 예금되어 있거나 앞으로도 그렇게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증명서 발급 당시에 잔고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단, 학생의 비자신청 조건이 미비할 경우에는 통장의 복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잔고증명 발급시점의 통장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 중에서 은행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단, 최종학교 졸업후 5년 미만이고 일본에 1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위의 직업증명, 소득증명을 일반적인 양식으로 증명이 안 되는 수산업, 축산업, 농업 종사자는 별도로 이것들에 대신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학생의 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비롯 해당되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하고
,학교졸업후 사회경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자격증은 전공분야에 따라서 가진 것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3. 기본양식
,학교입학원서---학교마다 약간 다름
,이력서---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경력을 소상히 기록해서 공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학습이유서---일본어를 배우는 이유를 서술하는 양식(동기와 목적, 공부후의 진로에 대해 잘 서술해야 함)
,경비지변서---경비지변자의 양식. 보증서라고도 함. 보증인이 서명.
,건강진단서---학교양식 또는 일반양식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 유의.
4. 기타
,본인의 사진---3,4센티로 10매정도(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호적등본---본인과 경비부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
,유학동의서, 신원보증서 등 학교별로 약간의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학을 지망하는 여러분의 비자가 문제없이 발급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원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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